보석뉴스
보석 관세 면제 대상에서 진주, 자수정, 페리도트 등 빠져
- 100여종 보석 중 25개만이
관세 면세, 중요 보석들 상당수 면세 대상에서 빠져보석명으로 구분하는 것은 탁상 행정, HS 코드로 면세 대상 구분해야 -
유색보석 수입업체인
A사는 보석의 특성상 항상 해외 현지를 방문하여 보석을 구매해왔다. 주로 태국과 홍콩 등의
전시회를 이용해 보석을 구매하고 귀국하는 길
에 바로 핸드캐리(휴대품)
통관을 하곤 했다.
올해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 출장이 어렵게 되자
어렵게 재고상품을 맞추어 나가던 중 드디어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저가 규격 사이즈 스톤부터 수입을 하기
로 결정했다.
보통 비대면으로 구매가 가능한 보석들은 자수정, 토파즈, 가넷, 페리도트
등이다. 이들 스톤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품질과 색상이 균일하고 내포물이 없으
며 규격 사이즈의
커팅이 가능한 보석들이다.
올해 4월부터
보석류 품목이 면세가 되었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관세 면제 혜택까지 기대하면서 거래처에서 인보이스를 받고 꼼꼼하게 보석들의 갯수와 중량, 소숫
점 금액까지 체크한 다음 수입을 진행했다.
이미 핸드캐리 통관시에도 사전세액 심사와 가격 심사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던 만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마쳤다. 운송은 페덱스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관을 준비하면서 이내 몇가지 벽에 부딪혔다. 우선 보석류 관세 면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보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자수정과 페리도트, 탄자나이트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보석 조차 면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보석류 수입을 경험해 본 관세사 조차 보석
류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같은 인보이스 상에 많은 보석들을 일일히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해줘야 했다. 계산이 복잡하고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했다.
뒤늦게 업계에서 이 사실을 알고 업계 차원에서 면세대상
보석의 품목을 확대해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보석 면제 대상 품목은 세번(HS코드)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그나마 8월 1일부터 주요 보석들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석을 수입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
움을 겪었었나 생각해보면 이같은 소소한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 현행 관세 면제 대상
보석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넷, 오팔, 비취(연옥 제
외),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 현행 관세 면제 대상에서
빠져있는 주요 보석
진주, 자수정, 황수정, 페리도트, 산호, 호박, 탄자나이트, 크롬 다이옵사이드, 안데신, 카이어나이트, 댄버라이트, 페탈라이트, 아메트린, 크리소프레이즈, 프레나
이트 등
/김태수편집장
출처: 귀금속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