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뉴스
8월 1일부터 보석류 사전세액심사 대상 일부 품목 해제
- 개별소비세, 관세 면제로 사전세액심사 의미 퇴색 고려 -
- 관세 면제 대상에 빠진 진주는 이번에도 해제 대상에서 빠져 -
이번에 사전세액심사 대상 보석에서
해제된 보석은 다이아몬드 원석, 다이아몬드 나석,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5개이다.
관세청이 오는 8월 1일부터 사전세액심사 대상이었던 다이아몬드 원석, 다이아몬드 나석,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에 대해 지정 해제한다고 7월 23일 공고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이란 수입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으로, 현재 농수산물 27개, 녹용 2개, 보석류 7개 등 총 36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입통관
전에 최장 15일간 계약서, 구매 경위서, 원가 계산서 등 세액심사를 위한 자료를 징구하여 신고된 관세액에 대한 정밀
심사를 한 후 통관이 완료된다.
현재 사전세액심사 대상 보석에는 개별소비세
대상 다이아몬드 원석, 다이아몬드 나석,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천연
진주(가공), 양식 진주(가공) 7개가 지정되
어 있다.
진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석류 관세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번 보석류 사전세액심사 해제 대상에서도 빠졌다.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은
지난 6월 16일 관세청에 보석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다.
다이아몬드 등 개별소비세 대상 보석은
현재 개별소비세와 관세가 면제되어 세액심사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통상의
수입절차에
의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하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단협에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지정
해제 요청을 주도했던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이명호 회장은 “보석류는 이미 관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어 세액심사
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의거 통관하여 세수 확보에 지장이 없음에도 사전심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선의의 수입 물품까지
불법적 수입신고로 간주하여 최장 15일간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에 납기지연, 물류비용 증가 등 각종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 기인된 행정규제다.”라고
주장했다.
단협은
(주)젬브로스(대표이사 홍상규)의 규제개혁 요청과 한국주얼리산업 전문가협회(회장 이명호)의 의안 발의로, 6월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한국의 주얼리 산
업을
대표하는 19개 단체 명의로 관세청에 7개 보석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단협은 지난 6월 16일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를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25개 고가 보석에서 모든 보석과 합성 보석으로 확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김태수편집장
출처: 귀금속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