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뉴스
보석류 나석 관세 면제안 국회 통과
지난 9월 5일
종로구 정세균 국회의원 대표 발의, 시행령 만들어지는 대로 4개월후
시행 예정
http://www.diamonds.co.kr/home/newsBoard.php?mid=96&r=view&uid=220169
- 등록일2020-01-30
- 조회수6545
지난 9월 5일
종로구 정세균 국회의원 대표 발의, 시행령 만들어지는 대로 4개월후
시행 예정
지난 9월 5일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원이 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보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4
4개월만에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석관세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완전 면제될 예정이다.
보석류
관세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김종목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대로 주얼리 완제품을 제외한
다이아몬드 나석, 유색보석 나석, 천연광물의 관세가 지역, 크기, 수량, 금액과
상관없이 면제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현재
보석류의 관세는 천연광물(Rough Stone)의 경우 1%, 나석(Loose Stone)의 경우 5%에 달한다.
그러나
주요 보석 공급국가들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면제가 된 상태이다. 한국이 다이아몬드 나석을 80% 이상 수입하고 있는 인도는
CEPA
CEPA협정으로 현재 무관세 수입이
가능한 상태이고 유색보석의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는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중국, 홍콩 등 주요 보석 수입국가들은 여전히 관세가
존재하고 있으며 FTA협정이 체결된 국가들 또한 원산지 증명의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세 면제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특히
관세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100% 수입에 의존해야만하는 국내
보석산업의 특성상 이번의
보석류 관세 면제는 보석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5일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원이 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보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4
4개월만에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석관세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완전 면제될 예정이다.
다이아몬드 나석, 유색보석 나석, 천연광물의 관세가 지역, 크기, 수량, 금액과 상관없이 면제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CEPA
CEPA협정으로 현재 무관세 수입이 가능한 상태이고 유색보석의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는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세 면제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보석류 관세 면제는 보석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