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뉴스
KS 995와 순금업자들의 995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글: 차민규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의 함량과 관련된 법은 1967년 제정된 ‘공산품 품질관리법’이 1993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되고 2000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은 안전관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 조항에서 누락되게 된다.
이후부터 귀금속의 함량 미달 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실정법이 없어졌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귀금속의 함량 미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1992년에 제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00년에 제정된 ‘제조물책임법’, ‘사기’ 등의
법적인 조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상기법의 처벌 근거가 되는 것이 2013년에 제정된 KS고시인
‘KS D 9537 귀금속 및 그 관련제품’이다.
KS D
9537의 순도(함량)조항에 보면 원자재는 9999, 순금제품은 땜의 포함 여부에 따라 999와 995로 분류하고 있다. 순금제품으로
분류하는
999는 땜이 없고 금의 순도가 999이상인 제품이고 995는 999순도의 제품에 땜이 들어가서 전체 파괴분석 시 어쩔
수 없이 금의 순도가 999가 아닌
99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땜 부위 제외 999 이상)
필자는 999
순도에 땜이 들어간 제품의 995 표기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즉, 몸통이 999이면
순도 표시도 999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로
ISO(174)와 KS(KS D 9537)에는 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몇%의 땜을 사용해야 하고 얼마나 써야하며 어느 부위에 써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당연한 것 같다. 제품을 가공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에게는 품질보증서에 땜의
포함 여부를 사실적으로 고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업계에서는 995를 어떻게 해석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가? 땜이 없는 제품은 999 순도로 가공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995 순도로
맞추어(KS고시를 위반) 임의로 유통하고 있다. 땜 제품 또한 몸통을 995 순도로 임의로 맞추어(역시 KS고시 위반) 유통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제품에 995로 표기하고 있으며 제조, 도매, 소매 모두가 KS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는 수많은 회의와 공청회,
공문을 통해
순금협회에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순금협회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반복했고 KS 위반 995제품을 아직도 유통시키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다.’, ‘유통마진의 문제다.’, ‘현실적인 시장 상황이다.’고 발뺌한지가 6년의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한다. KS고시를 위반한 995제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고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단협에서도
995는 순금이 아닌 합금으로 정의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술표준원에 이 사실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회는 2019년 10월 8일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순금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내리고 결의하였다.
1. 모든 순금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KS D 9537 규정을
준수하며, 999로 표기하여야 한다.
2. KS고시에 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땜이 있는 제품도 땜을 제외한 부분의 순도가 999이상이면 중앙회 결의로 999로 표기하고, KS고시를 개정한다.
3. 땜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995로 제조 판매한 업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국세청에 KS 고시 위반 및 부당이득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4. 995 제품에 대하여는 순금이 아닌 합금을 결의하고 회원사가 진열품과 주문품에 대하여 999로 교체하도록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홍보하고 이후에 소비자
및 방송 언론에 중앙회의 입장을 적극 홍보한다.
우리 업계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면세금 부당환급 및 가공거래로 인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로 2006년, 2007년 두해에 걸쳐 혹독한
시련을 당했다. 세금폭탄과 구속 그리고 폐업이 속출하였고 목숨을 끊는 사태가 있을 정도로 유사 이래
업계 최대의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보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에 국세청의 부가세는 10%, 업계는 3%라는 이상한 상거래 관행이 있었고 바로잡지 못한
결과는 참혹했다.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바로 잡고자
업계는 힘겨운 자정노력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금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995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0.4%의 부당한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0.4%을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방식이다.
그 누군가가 소매상이 될 수 있고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공산품은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 그런 행위를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순도가 낮으면 낮은 데로, 순금이 아니면 아닌 대로. 공임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가 아니다. 제조자 및 판매자는 제품의 정보를 있는 사실 그대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KS고시를 준수하는 것이며 KS규격은 국제규격에 부합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료해야 한다.
일부 업자들의 주장으로 999와 비슷한 순도의 995를 업계가 인정하여 합금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적합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995는
ISO 규정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순도표시며 업계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순금제품이라 오인되서 거래되는 995의 잘못된 업계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앞에서 언급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KS고시’ 등
모든 법과 제도를 제정한 취지가 ‘제품의
품질개선과 소비자 보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상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업계의 큰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며 우려가 현실이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우린 지난 2006년
2007년에 잘못된 상관행으로 큰 홍역을 치른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법과 제도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고찰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소매상이 자멸하고 소매상이 자멸하면 우리 업계는
공멸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계 모두가 동업자라는 생각으로 유통의 최일선에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상의 고충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소매상은 업계의 소비자이다. 소매상의 권리 주장과 자각만이 잘못된 상관행을 바로 잡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소비자는 똑똑하다. 이 무서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출처: 귀금속경제신문
제공: 우신보석감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