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뉴스
보석 원석 및 나석 관세 면제 추진한다
정세균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내 주얼리산업의 숙원사업인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360)을 지난 9월 5일 대표발
의 했다.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서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
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는게 해당법안 발의 취지다.
개정안은 보석을 가공하기 전 상태인 ‘원석’ 및 연마 과정을 거쳤지만 장신구에 부착하지 않은 ‘나석’에 대한 관세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 면제한다는 내용
이 주요 골자로 기동민, 조승래, 인재근, 이석현, 송옥주, 이상헌, 최인호, 김관영, 안규백, 김정우, 강병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세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보석산업이 발전한 많은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 보석산업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보석의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또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당시 9%)를 폐지함으로써 2018
년 다이아몬드거래 부가세가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에 반해 한국은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온 결과,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음성거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석은 통제관리
가 어려워 밀수입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만큼 관세를 면제해 양성화 시키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
다.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두고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해당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심의를 거쳐 법사
위 심사 및 통과, 본회의 상정 및 가결 등의 과정을 남겨둔 상태다.
출처:주얼리신문